2022. 11. 10. 00:21ㆍ소소한 생활 정보
안녕하세요😄
선부리 살고있는 미미네 미미입니다.
경기도 청년들은 주목 해 주세요.
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
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합니다!
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주는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꼭신청하세요❤️
청년에게 동등한 기회를!!
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
지급대상
만 24세 이상 청년으로
경기도3년이상 계속 또는
합산 10년 이상 거주자.
* 1997. 10. 02 ~ 1998 . 10. 01
지급내용
1인당 분기별 25만원 (최대 4분기 지원)
*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일시금 지원
지급형식
초본상 주소시 시,군별 지역화폐 지급(카드,모바일)
지급일정
신청접수 : 11 월1 일~ 11월 30일
심사, 선정 : 11 월 15일 12월 13일
지급개시 : 12월 20일
* 지급일은 부득이하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
11월 30 일 수요일 오후6시
신청방법
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접수.
https://apply.jobaba.net/bsns/bsnsListView.do
신청내용
1. 신청서 작성
2.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3.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
4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.
(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)
대리신청
-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지역화폐를 등록 할 수없는 경우
-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사람이
대리인과 관계가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하여
대리신청(등록)
문의사항
시, 군 청년복지부서
경기도 콜센터 ( 031 - 120)
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(잡아바)
기초생활 수급자 청년일 경우에는
예외적으로 소급 신청 할 수있습니다.
2019년 1분기부터
2021년 3분기까지 거주 요건을 만족하는
당시 만24세 기초생활수급자
청년은 최대 100만원을
받을수있으니 참고해주세요~!!
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
제 1 조 (목적)
경기도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
청년층의 사회적 참여촉진 및
사회적 기본권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
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.
제 5 조 (지급대상)
청년기본소득지급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써
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지급한다.
1. 도내 3년이상 거주하고
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
2. 제1호의 거주요건을
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
합산하여 10년이상
주민등록을 두게되는경우
이번달이 다가기전에 빨리 신청하세욧
이상 저는 미미네 미미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