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. 10. 17. 11:42ㆍ소소한 생활 정보
안녕하세요.
선부리 미미네 미미입니다.
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교육부에서 코로나19관련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개정하였으므로
학교내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.
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( 22, 09, 26 ) 되었다고 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며,
'과태료부과' 규제만 없어졌을 뿐 상황의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은 여전히 중요 합니다.
실내 마스크 착용은 철저히 착용 하도록 학생(자녀) 들을 지도 하고,
세계보건기구(WHO),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(CDC) 등 코로나19 주요방역조치로써 마스크 착용권고를 유지하고
있습니다.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호흡기 질환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입니다.
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,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, 30초 비누로 손씻기 등 일상방역의
생활화에 동참 합시다.
< 주요 개정사항 >
■학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
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( 22, 5, 2 )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실외 마스크착용 권고사항을
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. (개인의 자율적실천에 기반한 실외마스크의 착용을 권고 합니다.)
< 참고 :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>
1. 발열, 기침,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경우
2.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경우
* 고령층, 면역저하자, 만성호흡기질환자, 미접종자 등
3.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, 합창,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
* 사람이 많을수록,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
■ 학교 실내 마스크 착용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
○ "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사람" 의 경우 진단서
(건강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)에 "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" 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
마스크 착용 제외 가능.
○ 학교의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, 어지러움, 두동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환기 등 교실 여건,
밀집도, 증상의 정도, 감염 의심증상 여부등의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증상을 신속히
회복 할 수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능하다.
<마스크 올바른 사용법>
KF94 마스크
-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
KF80이상 마스크
- 기침,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- 건강취약계층과 기저질환자가 다른사람들과 접촉하는경우
비말차단용, 수술용 마스크
- 장시간 착용해야하는 환경,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
출처 : 공식홈페이지 (질병관리청)
이상
미미네 미미였습니다.